JMS 폭로한 ‘나는 신이다’ PD 송치…“동의 없이 신체 노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명석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의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담당 피디(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조 피디가 정 교주의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모자이크 없이 노출한 점 등이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과 3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명석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의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담당 피디(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이엠에스 피해자모임 쪽은 다큐멘터리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피디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조 피디가 정 교주의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모자이크 없이 노출한 점 등이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과 3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시리즈는 1∼3회에서 정 교주의 여성 신도 대상 성범죄 의혹 등을 다뤘다. 정 교주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실제 음성이 담긴 녹취록과 피해자의 증언·영상 등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신체가 모자이크 없이 등장한 데다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한 알몸 이미지도 있어 논란이 됐다.
조 피디 쪽은 교주의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공익 목적’ 다큐멘터리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조 피디는 지난해 3월 한겨레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이미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이미 (인터넷에) 공개됐던 자료”라며 “(제이엠에스가) 영상 자체를 부정하기에 조작인지까지 살펴달란 의미”라고 해명했다.
제이엠에스 피해자를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전날 피해자모임 누리집에 글을 올려 “성폭력특별법은 엽기적 성범죄자 정명석과 그 일당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그 실체를 폭로해 사회에 경종을 울린 조 피디에게 적용 가능한 조항이냐”고 항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겨레에 “관련 법은 물론 형법에서도 ‘공익적 목적’은 고려되지 않는다”며 “(당사자 동의 없이 상영된 부분은) 조 피디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총장 퇴임 뒤 행보, ‘김건희 명품백’ 결론만큼 궁금하다
- ‘뉴라이트’ 김형석, 대북지원 보조금 5억 부정수급…통장 조작했다
- 3.6m 산갈치 미국 해안서 발견…별명이 ‘최후의 날 물고기’
- 김용현 후보자, 재산 16억2천만원 신고…본인 명의는 1700만원
- [단독] 포르쉐 딜러사 ‘468만원’ 소송하며 김앤장 선임…상대는 ‘노조원’
- 윤 대통령 21번째 거부권…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내쳤다
- 정봉주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 말한 것 맞아…섭섭함 있었다”
- ‘바나나 먹방’ 신유빈, 바나나우유 모델 됐다…1억 기부
- 생리공결 쓰려면 ‘소변검사’ 하고 진단서 제출하라는 대학
- “독도 못 빼” 일본 시장 포기한 쌀과자…주문 폭주에 ‘돈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