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 ‘배터리 실명법’ 대표 발의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4. 8.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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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재사고로 '전기자동차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배터리 실명법'을 내놨다.

사고 차량의 배터리가 중국 파라시스의 제품으로 알려진 뒤, 소비자의 알권리와 전기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배터리 상품명과 제조사 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당 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상품명과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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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안정성·신뢰성 제고될 것 ”
김건 국민의힘 의원
잇단 화재사고로 ‘전기자동차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배터리 실명법’을 내놨다. 배터리 실명법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16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등 13인)’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할 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돼서다. 사고 차량의 배터리가 중국 파라시스의 제품으로 알려진 뒤, 소비자의 알권리와 전기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배터리 상품명과 제조사 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연이어 열린 범정부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상품명과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배터리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기대한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법안이 통과되어 전기자동차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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