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진 구글·애플 '앱마켓 갑질'…"일반적 금지 규정 도입해야"

안세준 2024. 8.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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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이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회피해 '갑질'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앱결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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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결제 허용한 구글·애플…제3자 결제 시 수수료 26% 부과
"다양한 차별행위 포괄하는 일반적 금지규정 도입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시장 지배적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이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회피해 '갑질'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요구한 인앱결제(30%) 외 제 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제 3자 결제 수수료를 인앱 결제와 유사한 수준(26%)으로 책정한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이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외 결제 방식을 제공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학계에서는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보다 촘촘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16일 오후 최형두·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특정 빅테크 기업이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티빙, 웨이브, 멜론 등 국내 업체들이 서비스 이용 요금을 인상했다"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빠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이날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최 교수는 '앱마켓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언급하면서 "특정 결제방식이 무엇인지가 문제다. 신용카드나 현금이체 등 결제수단이라면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앱금지 방지법은 지배적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 교수는 "심사부당 지연의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왜 지연이 됐거나 거부됐는지 등에 대한 투명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구글과 애플 등 지배적 사업자가 다양한 차별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금지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혹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적 금지규정 도입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시각이다.

정부도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앱결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앱마켓 규제 대상의 범위, 특정 결제방식 규제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구글과 애플 앱마켓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행위가 국내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앱 개발사의 마케팅 선택권을 보호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도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는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도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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