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카드, 10억 피해 셀러에 ‘5억→10만원 한도조정’… 항의 받고 결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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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드사가 티메프(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피해 업체의 법인카드 한도를 5억원에서 10만원으로 줄였다는 안내장을 발송했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 판매 업체 대표 A 씨는 이날 카드사 B 사로부터 '기업 카드 이용한도 조정에 관한 안내 말씀'이라는 우편을 등기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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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 카드사가 티메프(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피해 업체의 법인카드 한도를 5억원에서 10만원으로 줄였다는 안내장을 발송했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 판매 업체 대표 A 씨는 이날 카드사 B 사로부터 ‘기업 카드 이용한도 조정에 관한 안내 말씀’이라는 우편을 등기로 받았다. B 사는 안내문에서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 재무건전성이 변동돼 오는 28일부터 기업 카드 이용 한도를 변동하겠다고 통보했다. A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티메프로부터 10억원 정도의 정산금을 받지 못한 피해 업체였다.
A 씨는 “B 카드사에 신용카드 금액이 연체되거나 문제가 된 적은 없다. 안내장을 보면 도산 위기에 놓인 피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B사에 항의를 한 뒤에야 한도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부도위기를 간신히 넘긴 상황에서 이런 안내장을 받으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B 사는 “A 씨에게 티메프 사태에 따른 신용 상태 변동 때문이 아니라, 지난 4월에 있었던 이상 결제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금액이 수차례 결제돼 카드사 내부 시스템이 이상징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4월 결제를 했을 때도 B 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상 결제가 아닌 정상 결제라고 소명했다. 그때는 문제로 삼지 않았다”며 “다른 카드사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결제를 하고 있었다. 이 역시 한도를 줄인다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A 씨가 받은 안내장에는 이상 결제라는 언급은 없다. ‘한도 조정사유 : 건전성변동(재무상태·신용상태 변동 등)’ 말만 쓰여 있다.
B 사는 이번 한도 축소 안내가 티메프 판매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자상거래 거래 업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모니터링이 티메프 사태에 따른 리스크관리 차원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A 사 관계자는 “한 번에 모든 업체를 다 모니터링할 수 없다. 매달 업종을 달리해서 모니터링한다”며 “티메프 사태에 따라 전자상거래 거래 기업과 개인을 모니터링하자는 회사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피해 판매자는 이번 사태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1일 열린 '티몬월드(티몬 해외직구 플랫폼)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현장 간담회'에 모인 20개 업체 대표 중 일부는 “파산할 것 같다. 다시 일할 수 있게 신용을 회복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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