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제작진 성폭력특별법 위반 검찰 송치‥피해자모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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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의혹을 파헤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PD가, '여성 신도의 신체를 여과 없이 드러내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JMS 측이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JMS 측은 해당 다큐멘터리에 여성 신도들의 나체가 드러난 영상이 포함돼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제작진을 형사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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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의혹을 파헤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PD가, '여성 신도의 신체를 여과 없이 드러내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JMS 측이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JMS 측은 해당 다큐멘터리에 여성 신도들의 나체가 드러난 영상이 포함돼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제작진을 형사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제작진이 여성 신도의 신체 등을 방송 영상에 드러내 수익을 얻은 점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모임 측은 "엽기적 성폭력범 정명석 교주를 폭로해 사회에 경종을 울린 PD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대로라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윤석열 대통령과 엄중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767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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