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서 자율방범대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김기진 기자 2024. 8. 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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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지인이 낯선 이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근처를 순찰하던 자율방범대원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자율방범대원 A 씨의 신고로 현금 1060만원을 받은 50대 B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C 씨에게 돈을 받아 현장을 벗어나려는 B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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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동네 지인이 낯선 이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근처를 순찰하던 자율방범대원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자율방범대원 A 씨의 신고로 현금 1060만원을 받은 50대 B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47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 씨가 길에서 낯선 이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C 씨에게 돈을 받아 현장을 벗어나려는 B 씨를 붙잡았다.

C 씨는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B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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