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선전화 장애 피해 소상공인에 한 달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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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 10일 발생한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보상책을 내놨다.
KT는 1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에서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객에게 1개월치 이용료를, 일반 고객은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서울과 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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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1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에서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객에게 1개월치 이용료를, 일반 고객은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별도 보상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8월 이용 요금 분에서 보상 금액이 감면된다. 보상금액은 통화료를 제외한 7월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산출된 보상 금액은 9월 명세서에 반영된다.
추가보상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은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고객센터 100번을 통해 추가보상을 신청하면, 착신통화전환 또는 패스콜 월정액 1년간 무료제공 및 무료통화 월 3000분을 1년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KT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서울과 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유선전화 초소형 장비 업그레이드 과정 중 일부 장비 이상으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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