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서로 책임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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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고(故) 박태인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첫 재판에서 고인 사망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장 강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 씨에 대한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 측 모두 가혹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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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고(故) 박태인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첫 재판에서 고인 사망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장 강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 씨에 대한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 측 모두 가혹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중대장의 변호인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그렇기에 학대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절차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잘못은 반성한다. 이는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이라면서도 "남 부중대장이 완전군장을 결속하게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가군장 상태인 줄 알았다"며 남 부중대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남 부중대장 측 역시 "직권남용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강 중대장이 군기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서부터는 (남 부중대장이) 집행 권한을 상실했다"며 "강 중대장이 진행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남 부중대장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강 중대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재판부는 "학대와 가혹행위는 군형법상 같은 구성요건이다. '얼차려'도 학대의 일종인데 사실관계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학대만 부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두 가해자를 지적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공판 이후 "피고인들이 법적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둘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 훈련병의 유족들을 지원해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급급한 모습에 유족들은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공판에서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피해 훈련병 5명을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이 전날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 실시 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태에서 남 부중대장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 보행을 명령했다.
뒤이어 나타난 강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의 훈련병들에게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을 수행하던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돌다 쓰러졌다. 그런데도 두 가해자들은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응급처치를 지체했다. 이에 박 훈련병은 25일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 고의에 의한 학대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했다고 보고 두 가해자에게 학대치사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남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면 강씨는 제출하지 않았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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