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PD “성폭력 처벌법 위반 송치?…경찰, 사이비 편에 선 것”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4. 8.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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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성폭력특별법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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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제공| 넷플릭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성폭력특별법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다큐멘터리에서 JMS 여성 신도들의 나체가 드러난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나는 신이다’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JMS 신도의 나체가 나온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것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PD는 1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대한민국 법원이 JMS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당시 공익성을 인정하며 상영을 허락한 콘텐츠가 ‘나는 신이다’이다. (‘나는 신이다’로) 이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경찰이 동일한 콘텐츠와 동일한 제작진에 대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 PD는 “입법취지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성폭력특별법 제1조를 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저는 제가 만든 다큐가 위의 목적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제작되지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에 사이비의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JMS는 절반의 신도가 탈퇴를 할 수 있었다. 공익성의 현실화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도형 교수님과 피해자 메이플 등 JMS 사건 관계자가 2022년 3월 16일 고소를 시작한 후 당한 고소고발이 40건 가까이 됩니다.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은 1심 판결만 난 상태고, 2차 가해는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사이비 종교가 목적한,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기만 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PD는 또 “저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경찰 혹은 검찰의 불기소, 불송치 판단도 이미 있었다. 마포경찰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판단을 내렸다. 그 근거가 매우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PD는 이번 결정으로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면서 “이 사소한 결정 하나로 사이비종교는 내부적으로는 신도들에게 우리가 옳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거다. 언론인들의 취재에 대한 압박 방식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점 더 이런 콘텐츠는 제작되기 힘들 거다. ‘나는 신이다’가 더 이상 제작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이익은 누가 보게되는 걸까. 피해는 누가 입게 되는 걸까. 그게 사회적으로 이득일까”라며 “이번에 경찰은 사이비 종교의 편에 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조 PD는 사이비 종교에 대해 취재 중이다. 조 PD는 “제가 최근 취재하는 내용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의 신도로서 특정 사이비 종교를 비호하며 살아온 경찰에 대한 내용이 많다”면서 “(JMS와 관련해서는) 교주 정명석 앞에서 정복을 입고 무릎 꿇은, 경찰대 출신을 비롯한 경찰들의 사진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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