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실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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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6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배터리 실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된 배터리의 상품명과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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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6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배터리 실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된 배터리의 상품명과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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