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싸움을 잘해?” 무시하자 ‘울컥’ 흉기로 지인 살해한 60대

박가연 2024. 8.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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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11시30분쯤에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지인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11시3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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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피해자 유족에게 어ᄄᅠᆫ 방법으로도 접근과 연락을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11시30분쯤에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지인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11시3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약 3개월 전부터 B씨를 다른 지인에게 소개받아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라든가 “넌 나한테 상대도 안 돼” 등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해당 발언을 듣고 욱해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27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신장 190cm에 체중이 105㎏에 달하는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오자 짓눌려 숨질 수 있다고 판단해 흉기로 찌르게 된 것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이다”라며 “예고 없이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은 회복되지 않을 상처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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