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법원, '국가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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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16일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5명의 유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집단 살해 사건과 관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희생자로 확인된 망인들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망인들의 경우 각 1억원, 망인들의 배우가 경우 5000만원, 부모와 자녀의 경우 1000만원씩, 형제자매의 경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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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에 총 7억7700여만원 지급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16일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5명의 유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녀 A 씨 등 12명에게 740여만원~1억6500여만원씩 총 7억77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구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예비 검속(혐의자를 미리 잡아놓는 일)자들이 1950년 7월 초순~중순 경북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과 대구 달성군 가창면 골짜기, 경북 칠곡군 신동재 등지에서 집단 희생됐다.
집단 살해 사건과 관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희생자로 확인된 망인들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망인들의 경우 각 1억원, 망인들의 배우가 경우 5000만원, 부모와 자녀의 경우 1000만원씩, 형제자매의 경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망인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망인들이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 다른 장소로 끌려가 집단 학살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소속 경찰 등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망인들을 살해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을 침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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