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조국 자주독립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유족, 최소한의 생활·복지 보장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정착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은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을 특별귀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원 대상을 손자녀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특별귀화를 하는 모든 후손이 정착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정착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은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을 특별귀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원 대상을 손자녀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특별귀화를 하는 모든 후손이 정착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광복이 이뤄진 지 79년이 지나면서 독립유공자의 유족도 고령이 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권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현재 등록된 독립유공자 후손의 평균 연령은 △자녀 76세 △손자녀 62세였으며, 최근 5년간(2019~2024년 6월) 정착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5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제는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세태를 종식해야 한다"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유상임 임명도 강행
- DJ 동교동 사저, 민간 기념관으로…김홍걸 "10월에 일반 개방"
- 서울 집값 밀어올린 갭투자, 강남3구·마용성에 몰렸다
- 박찬대 "제3자 특검안 수용 가능"…한동훈 "제보공작도 수사해야"
- 김용현 "채상병 사건 외압? 정치선동에 불과"
- 김형석 "친일인명사전은 일방적 주장…사퇴 생각 추호도 없다"
- "휴대폰 제한 완화" 인권위 권고에 "규제 강화하겠다" 반발한 학교
- 남북 주민 내팽개친 윤석열·김정은의 적대적 공존, 광복절 경축사로 완성
- "8.15 광복절 KBS에 나온 '기미가요', 제정신입니까"
- 안철수 "반쪽 광복절 문제 심각…尹, 국민통합적 인사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