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줄게" 건설사에 금품 요구 순천시의원 구속

장덕종 2024. 8.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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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A 순천시의원을 구속했다.

A 의원은 올해 4월 순천시 한 공사 현장에서 민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에 수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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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A 순천시의원을 구속했다.

법원은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 의원은 올해 4월 순천시 한 공사 현장에서 민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에 수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달 A 의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A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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