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제천시의원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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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가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에 나선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송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관내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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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가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에 나선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송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관내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등을 추가했다.
송수연 의원은 “하수도 뿐 아니라 상수도 역시 적자폭이 큰 까닭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 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에 앞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을 장려하기 위해 감면대상을 늘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3400가구가 가정용 수도사용료를 월 최대 5톤, 5150원을,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는 올해 기준으로 월 최대 5톤, 1800원을 각각 감면받는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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