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얼룩진 `구글 갑질 방지법`…與 "법·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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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일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점검, 보완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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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일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점검, 보완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인 최형두 간사와 박정훈 의원은 16일 의원회관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전횡을 규제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법제화한 바 있다. 특정 앱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은 국내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해 왔다. 구글은 2022년 4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수수료 정책을 디지털 서비스 앱으로 확대 적용했고 이로 인해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상승했다. 애플은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국내 앱 시장에만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에 차별적 수수료 부과·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을 문제 삼으며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하지만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금지 행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결제방식을 폭넓게 규정하고 심사 부당 지연 행위도 투명하게 공지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을 토대로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단절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한동훈 대표는 "빅테크 기업들이 고수하고 있는 특정 결제방식은 국내외 앱 개발 업체들에는 일정한 수준의 손해 감수를,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며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돼야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유럽은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해 앱 마켓 내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규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특정 결제방식 유도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면서 "실질적인 법·제도적 보완점을 살펴 인앱 결제 강제, 차별적 수수료 부과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간사는 "법체계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이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갑질 행위의 개선과 국내 시장 및 소비자 보호가 더욱 빈틈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국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요금 인상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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