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 이유로 흉기 살해한 60대 男에 징역 17년

장민재 기자 2024. 8. 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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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함께 술을 마시다 상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뒤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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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함께 술을 마시다 상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뒤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B씨를 알게 됐으며, 범행 직전에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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