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두고 "의견 수렴해 필요한 절차 진행"

한정수 기자 2024. 8.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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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특별검사)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추진을 위해 당내 의원들 설득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설득보다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의원총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등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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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부분에 방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특별검사)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당장 법안 발의 등의 절차를 적극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채상병 특검법을 재차 발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박 원내대표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말은 특검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보다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제안까지 충실히 기능할 특검법안을 내놔야 한다.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듯한 말장난에 저희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한 대표가 할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반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논의할 만한 내용의 진전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은 그런 게 없다"며 "(박 원내대표의 말이)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입장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할 정도로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또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추진을 위해 당내 의원들 설득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설득보다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의원총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등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21·22대 국회에서 한 차례씩 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한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 진상을 밝히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 갖는 것으로 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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