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 동거녀 몸에 불 붙인 30대 男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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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폭행을 신고한 동거녀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11시께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머리카락과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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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폭행을 신고한 동거녀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B씨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B씨를 위해 2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11시께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머리카락과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지난해 9월6일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했고,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 당하는 임시조치를 받았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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