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한국 기업 '수수료 면제' 재연장… '정산 주기'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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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올해 연말까지 '케이베뉴'(K-Venue) 입점사에 대한 수수료 면제 정책을 지속한다.
레이장 알리 코리아 대표는 "수수료 면제 정책은 케이베뉴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비용절감·매출확보·판로확장 등 비즈니스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이 외에도 판매자 가이드 제공과 프로모션 이벤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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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점 업체와의 상생 강조
알리는 케이베뉴 수수료 면제 정책을 오는 12월31일까지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케이베뉴는 지난해 10월 론칭된 한국 전용 상품관이다. 지난해 10월 론칭 이후 시험 운영 기간 도입된 수수료 면제 정책은 지난 3월과 6월 두차례 연장된 바 있다.
알리는 이외에도 빠른 정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알리는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 입점사의 정산 조건이 충족되면 매월 1일과 15일에 정산한다.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판매 대금이 계좌로 입금된다.
레이장 알리 코리아 대표는 "수수료 면제 정책은 케이베뉴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비용절감·매출확보·판로확장 등 비즈니스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이 외에도 판매자 가이드 제공과 프로모션 이벤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트너사와 신뢰 구축에 있어 대금 정산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알리는 앞으로도 빠르고 효율적인 정산 방식을 통해 국내 기업들에 안정적인 시스템을 보장하고 부담을 줄여 국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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