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 자체 진상조사위 제동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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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16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준수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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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16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준수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또한 지난 7일 협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서 “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15일에 이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오는 2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막하는 일본 오픈 출전을 위해 18일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대부분이 출국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홍지민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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