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제천시의원 발의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입법예고

한준성 2024. 8.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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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만든다.

제천시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난임 부부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천시가 추진하는 난임 극복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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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만든다.

제천시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난임 부부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천시가 추진하는 난임 극복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난임 예방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김수완 제천시의원. [사진=제천시의회]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다.

특히 조례안 제정 후 내년부터는 출산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중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제천시가 추가 지원해 난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수완 의원은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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