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제천시의원 발의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만든다.
제천시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난임 부부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천시가 추진하는 난임 극복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만든다.
제천시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난임 부부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천시가 추진하는 난임 극복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난임 예방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다.
특히 조례안 제정 후 내년부터는 출산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중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제천시가 추가 지원해 난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수완 의원은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순실 딸' 정유라, 계속되는 후원금 호소…"아파트 월세도 못 내"
- '삐약이' 신유빈,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모델 발탁
- "광복절, 쓸데없는 기념일"…나훈아 19년전 발언 재조명
- "외국인이라 모를 줄 알았나"…'유통기한 지난 빵' 버젓이 판매한 카페
- 오뚜기, 결국 가격 올린다…카레·케첩 등 최대 15% 인상
- 정봉주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된다 말한 적 있다"
- 돈 안 갚는 친구 '야구방망이'로 살해…前 야구선수, 2심 '징역 18년'
- 윤 대통령,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 재가
- '얼차려 사망' 중대장 "완전군장은 부중대장이"…법정서 책임 떠넘기기 급급
- 경찰,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경호원 4명 형사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