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지지"(종합)

이인준 기자 2024. 8. 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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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대통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했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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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거부권 행사, 국민경제 위한 결단"
대한상의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
한경협 "상생 노사관계 확립 위해 불가피"
무협 "정부, 숙려 끝 결단…다행스럽게 생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혜전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안경무 기자 = 경제계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대통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했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헀다.

강 본부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훼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무협)도 "그간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를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며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 들어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또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본 손해에 대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ak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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