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1번째 거부권…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내쳤다

이승준 기자 2024. 8. 16.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점을,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란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청사 정문.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은 취임 뒤 21건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대표 시절 대표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노조법 2조 개정안)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 3조 개정안)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점을,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란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이날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1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45건)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를 모두 더한 횟수와 같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건, 노태우 전 대통령은 7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