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70대 병원장 “사산된 아기 꺼냈다” 주장

김유진 기자 2024. 8.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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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 산모에 대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체와 태아를 분리할 당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산부인과 병원장 A씨는 국민일보에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현행법상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왔을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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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임신 36주차 산모에 대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체와 태아를 분리할 당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집도의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물증 확보도 어려워 산모와 의사를 상대로 한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병원은 압수수색 이후에도 계속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산부인과 병원장 A씨는 국민일보에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현행법상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왔을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된다. 다만 이를 뒷받침 할 수술실 내부 CCTV나 의료기록 등 핵심 증거가 없어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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