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충북 도로공사 주임, 소방청 선정 ‘하트세이버’

안영록 2024. 8. 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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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본부장 배왕규) 주임이 소중한 생명을 구해 하트세이버(Heart Saver)에 선정됐다.

16일 도로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신동호 주임은 최근 축구경기 중 갑작스레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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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신동호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본부장 배왕규) 주임이 소중한 생명을 구해 하트세이버(Heart Saver)에 선정됐다.

16일 도로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신동호 주임은 최근 축구경기 중 갑작스레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했다.

그 결과 해당 남성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찾았다고 한다.

신동호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주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신동호 주임은 “당연한 일을 했다”며 “직장에서 심폐소생 교육을 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하트세이버는 심폐소생술(CPR)과 심장충격기(AED) 사용 등 응급처치를 통해 심장이 정지된 환자를 소생시킨 자에게 소방청이 인증서와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다.

선정 기준은 응급처치 받은 심정지 환자가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병원 도착 전·후 의식 회복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 완전 회복 등으로,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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