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시행해야... 상속세도 합리적 조정”

주희연 기자 2024. 8.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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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관훈클럽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이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일부 보완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지금 납세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선 보완을 한 후에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보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공제한도 상향(연 5000만원→1억원)과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의 금투세를 연 단위 신고 납부로 바꾸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그는 “조세 문제는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의 장점도 상당히 많다”며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박 대행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국내주식 손실분과 해외주식 이익분을 통산할 수 있어 과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또 올해 주식투자로 본 손실을 내년에 이익봤을 때 통산하는 이월결손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다”며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선 “중산층과는 관계 없는 적절치 않은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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