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폭행 의혹' 고발한 넷플릭스PD, 검찰 송치.."언급 어려워" [공식입장]

하수정 2024. 8.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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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넷플릭스 측이 짧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경찰은 제작진이 다큐에서 여성 신도의 신체를 여과 없이 공개해 수익을 얻은 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며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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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넷플릭스 측이 짧은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후 넷플릭스 관계자는 OSEN에 "해당 내용은 현재 수사중인 상황"이라며 "수사중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경찰은 제작진이 다큐에서 여성 신도의 신체를 여과 없이 공개해 수익을 얻은 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며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담당 PD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과 3항이다. 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상영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정명석(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고발한 '나는 신이다'에는 정 총재를 위해 나체 영상을 찍은 여성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 주요 부위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등장했다고. 이후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지난 14일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성기 등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됐다.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를 게재한 것은 영리 목적이라고 판단,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상영한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우리 사회의 사이비라고 불리는 종교를 집중 조명했으며, 'JMS, 신의 신부들',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 8개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적나라하게 담기면서, 오픈 직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JMS 정명석에 대한 엄중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JMS를 비롯해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등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송을 내려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 hsjssu@osen.co.kr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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