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올바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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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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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의 노사 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우리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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