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만 900채 소유, 세금은 회피'...부천시 빌라왕 잡았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4. 8.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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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최근 타지역에 거주 중인 빌라왕 가택을 수색해 7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빌라왕 김모씨 등 고액체납자 3명에게 체납세 약 916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빌라왕 김씨는 "같이 살지 않는다", "명의대여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현장 수색을 강력 거부했지만, 시는 경찰 공조를 통한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징수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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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가 최근 타지역에 거주 중인 빌라왕 가택을 수색해 7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빌라왕 김모씨 등 고액체납자 3명에게 체납세 약 916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에 가택수색을 통해 적발한 김씨는 부천에 100여채 등 전국에 주택만 900여채를 소유한 일명 '빌라왕'이었다.

빌라왕 김씨의 주소는 타지역 오피스텔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약 100m 거리에 있는 37평형 고급 오피스텔에 가족과 함께 거주해 징수가 어려웠다.

시 체납특별징수팀은 약 1달 동안 체납자들의 인적사항, 거주상태, 재산·소득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고 경기도 조세정의과에서 제공한 고의 체납자의 은닉재산 내용을 분석했다.

시는 그러던 중 김씨의 계좌 흐름에서 현금이 있는 사실과 실거주지를 파악해 가택수색을 벌였다.

빌라왕 김씨는 "같이 살지 않는다", "명의대여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현장 수색을 강력 거부했지만, 시는 경찰 공조를 통한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징수를 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시는 경남 거주 체납자 3명에 대해서도 1800여만원을 가택 수색으로 현장에서 징수하고 동산 20점을 압류 처분했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은닉을 통해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현장 가택수색 등의 방법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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