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미래세대 위한 결단"

최종근 2024. 8. 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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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총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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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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