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입맛대로 진상조사위 꾸린 배드민턴협회…문체부 ‘재구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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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의 발언으로 불거진 내부 문제를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절차를 지켜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이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해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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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의 발언으로 불거진 내부 문제를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절차를 지켜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의 뜻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 게 문제가 됐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며 “지난 7일 김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협회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15일 조사위 구성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배드민턴협회 정관에는 이사회 소집의 경우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체부는 조사위 구성에 협회가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가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20∼25일)에 참가하기 위해 18일 출국해 25일까지 일본에서 체류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고, 배드민턴협회가 수많은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을 회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이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해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진상조사위 첫 회의를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한편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가 스폰서십을 맺으면서 30%를 돌려받는 페이백 계약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협회가 받은 30%는 회계처리 되지 않았다. 배드민턴협회는 관례적으로 30%의 페이백을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회 운영 등에 사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30%의 페이백을 받은 것은 물론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 또 사용 기준 없이 대회에 지원된 점 모두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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