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결단' 다행…반드시 폐기돼야"

김재현 기자 2024. 8. 16.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 일제히 입장문 내고 환영
"경제활력 제고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 모으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야(巨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임을 여러 번 호소한 바 있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훼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이어 "노조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며 "앞으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더 이상 혼란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를 골자로 하는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왔다"며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우리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jh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