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임양규 2024. 8. 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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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려동물의 유실이나 유기를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재 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000여 마리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가 많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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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보은군은 오는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려동물의 유실이나 유기를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군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반려동물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보은군]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는 물지 않아도 된다.

현재 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000여 마리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가 많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보은=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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