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환영…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해야”

정재훤 기자 2024. 8. 16.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코멘트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코멘트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우리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국가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며 “이제 국회는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아닌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