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3배 손배"…野이용우, 임금체불 방지법 발의

한광범 2024. 8. 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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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임금체불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임금체불을 사전예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지연이자 지급하고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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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금체불도 신속 청산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임금체불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임금체불을 사전예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4373억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인 1조 784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은 정규직보다 10%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지연이자 지급하고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도입하도록 했다. 또 체불임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임금체불 피해자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 자비로 법률조력을 받아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대지급금을 청구해 체불임금을 수령한다. 이후 남은 체불임금이 존재할 경우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은 물론 불안정한 일상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체불 피해 구제가 필요함에도 현 제도는 체불임금을 수령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절차상 번거로움 등 이중고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신속하고 편리한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진정과 ‘체불임금 등 확인서’발급, 대지급금 청구와 수령, 소송대리 조력 등 일련의 절차를 노동청이라는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노동청에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파견과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임금체불에도 노동자들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는 사업주에게 대항하기 어렵다”며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종용받거나 사직서를 내는 ‘배드엔딩’으로 가지 않도록,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임금체불 방지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도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당국의 원스톱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을 강조하였고, 임금체불은 중요한 민생 현안이므로 지금 당장 정부가 체불 피해 구제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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