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회장 단독 결정 문제로 문체부 제동…이사회 의결 요구
최대영 2024. 8. 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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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
16일 문체부는 관련 자료를 통해 "배드민턴협회 정관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협회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회장이 단독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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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 16일 문체부는 관련 자료를 통해 "배드민턴협회 정관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협회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회장이 단독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며,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협회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이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에 참가하기 위해 18일 출국할 예정으로,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어려운 점도 강조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협회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진상조사위 첫 회의를 비공식으로 진행 중이다. 문체부의 권고가 협회의 향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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