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불가피…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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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노란봉투법은) 또한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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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경협은 “(노란봉투법은) 또한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그러면서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와 사회 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은 지난 5일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고, 재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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