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죽였다" 경찰에 거짓 신고한 20대 벌금 6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16일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2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자택에서 "부모를 죽였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16일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2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자택에서 "부모를 죽였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반복된 거짓 신고로 경찰관이 '즉결심판이 청구된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했을 때 경찰서장의 청구로 진행되는 약식재판이며 전과는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라는 중한 범죄로 이 사건 신고를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부모를 만나 비교적 빨리 이 사건 신고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