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고소… 900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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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고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뷔와 정국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탈덕수용소는 사이버렉카 채널로 근거 없이 K팝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가짜 정보를 만들어 퍼뜨렸다.
뷔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루머를 담은 탈덕수용소 영상이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라오자 "고소 진행할게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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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스1에 따르면 뷔와 정국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탈덕수용소는 사이버렉카 채널로 근거 없이 K팝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가짜 정보를 만들어 퍼뜨렸다. 뷔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루머를 담은 탈덕수용소 영상이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라오자 "고소 진행할게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아이브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한 바 있다. A씨는 '1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현재 A씨는 채널을 폐쇄한 상태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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