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CCTV 오보 내고 사과 없는 ‘뉴스룸’ 결국 광고중단 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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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음주운전 파문 보도 과정에서 CCTV 관련 오보를 내고 결국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JTBC는 8월 7일 방송된 '뉴스룸'에서 지난 6일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슈가의 CCTV 영상이라며 한 사람이 스쿠터에 탑승해 서울 용산구 한 도로를 달리는 한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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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JTBC '뉴스룸'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음주운전 파문 보도 과정에서 CCTV 관련 오보를 내고 결국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JTBC는 8월 7일 방송된 '뉴스룸'에서 지난 6일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슈가의 CCTV 영상이라며 한 사람이 스쿠터에 탑승해 서울 용산구 한 도로를 달리는 한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뉴스룸'은 CCTV 영상 속 스쿠터 탑승자가 슈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뉴스룸' 측은 보도 일주일 만인 14일 오후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던 해당 뉴스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했고, 공식 홈페이지 보도 영상 속 CCTV 부분은 사건과 무관한 일반 도로 영상으로 대체했다.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다. 15일 방송에서 "경찰은 동선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영상 속 운전자는 슈가가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정정만 행했다. 대체 복무 중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인도 주행한 사회적 물의, 이에 대한 합당한 법적 처벌은 슈가가 마땅히 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허위 보도로 인해 야기된 슈가에 대한 추가적 비난, 불필요한 시청자들의 오해와 혼란은 별개의 문제다.
이에 방탄소년단 팬들은 "JTBC 허위 보도가 대한민국 언론의 역할과 국민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JTBC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슈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만취 음주운전 및 인도 주행)에 대한 옹호는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브랜드 측에 문의한 방탄소년단 팬에 따르면 해당 브랜드 측은 슈가 CCTV 영상 관련 '뉴스룸' 오보에 유감을 표하며 당분간 '뉴스룸' 전, 중, 후 TV 광고를 집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JTBC 보도국 조치를 지켜본 후 JTBC에 대한 광고 전량 중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JTBC가 하이브 소속 가수에 대한 오보를 낸 건 3번째다. 앞서 '뉴스룸'은 2019년 12월 방송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수익 분배를 문제 삼아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 이에 '뉴스룸' 측은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정황을 보도해드린 바 있다. 후속 취재 결과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선 보도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지난 6월에는 공식 채널을 통해 뉴진스 일본 도쿄돔 단독 팬미팅 소식을 전하며 한 일본인 관객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막을 날조했다. JTBC는 방탄소년단 팬들이 뉴진스로 갈아탔다고 번역해 보도했지만 해당 팬이 실제로 이야기한 내용은 방탄소년단을 여전히 가장 좋아하지만 뉴진스를 좋아하는 마음도 커졌다는 의미였다. 이후 JTBC는 논란의 자막을 맞는 뜻으로 수정했다. 사과는 없었다.
한편 슈가가 일으킨 음주운전 파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나인원한남 정문에 스쿠터를 세우다 쓰러진 채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들에게 적발된 슈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0.227%였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용산경찰서는 다음주 내로 슈가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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