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서 아기 키우는 집 월 수도요금 최대 515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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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충북 제천에서 아기를 키우는 가정과 한부모가정 등은 수도요금을 월 5150원까지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제천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송수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차기 임시회에서 제천시장이 제출한 하수로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이번 상수도 조례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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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앞으로 충북 제천에서 아기를 키우는 가정과 한부모가정 등은 수도요금을 월 5150원까지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제천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송수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제천 지역 수혜 대상자는 3400여 세대로 추산된다. 개정 조례가 발효하면 대상 가정은 상하수도 모두 월 최대 5t 감면한다. 상수도 요금은 월 5150원까지, 하수도 요금은 월 1800원까지 감면할 전망이다.
송 시의원은 "상하수도 모두 적자 폭이 크지만, 취약계층 보호와 출산 장려는 그에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하수도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하수도 조례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시의회는 차기 임시회에서 제천시장이 제출한 하수로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이번 상수도 조례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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