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군산까지 25분여 동안 음주운전 40대 여성 붙잡혀

강경호 기자 2024. 8. 16.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런 모습을 의아하게 여긴 한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7시35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과적 검문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전주시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25분여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비틀거리는 채로 계속해서 주행하고 있었으며, 도로를 달리던 중 가드레일을 두 번 들이받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의아하게 여긴 한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7시35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과적 검문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