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토큰증권 법제화...이러다 블록체인 기술 주도권 놓쳐"

정석규 기자 2024. 8.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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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실 '토큰증권 미래' 토론회..."국회의 빠른 법제화 부탁"

(지디넷코리아=정석규 기자)"우리나라의 토큰증권 법제화는 심각하게 정체돼있다. 이번 회기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국제적인 산업 흐름에서 뒤처질 지 모른다."

"지금처럼 규제가 불확실하면 토큰증권 업체가 해외로 나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겠는가."

토큰증권(ST)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국회 세미나에 모여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주최했으며,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의 미래 : 금융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은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회장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조성일 예탁결제원 본부장 등 토큰증권 전문가들과 ▲이하늘 바이셀스탠다드 부사장 ▲구민우 체이널리시스 부대표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의 미래 : 금융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업도 좋고 투자자도 좋은데"…"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나와도 논의 제자리"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가 답보를 거듭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019년에 카사코리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지 4년도 넘게 지났는데 지금까지 토큰증권 제도화가 어느정도 이뤄졌는지 살펴보면 다소 아쉽다"며 "작년에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했지만, 지금도 작년과 비슷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규율하는 체계 정비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토큰증권을 '투자계약증권'의 일종으로 보고 발행인 자격과 공시 대상 정보를 지정했다. 이후 금융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토큰증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법안들이 21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회장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해) 전자증권법상 분산원장 도입 문제, 투자계약증권 관련 문제도 여러 번 말했지만 같은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지금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블록체인 기술의 주도권이 다른 곳에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토큰증권 관련 규제 정비 현황. (사진=미래에셋증권)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토큰증권의 효용을 설명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증권사만 증권업을 할 수 있었지만 토큰증권 분야에선 비금융사라도 유통시장을 개설할 수 있고,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면 계좌관리기관도 될 수 있다"며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면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대신할 기업의 자본조달 방안이 생길 것이다. 투자자들도 회사 단위의 투자보다 자산이나 프로젝트를 단위로 투자할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류 이사는 "현재는 토큰증권 규제 정비가 미흡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회사들이 사업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면서 "세계적으로 토큰증권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 빠른 법제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이 16일 국회 토큰증권 세미나에서 토큰증권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도화 앞서 기반 구축도 중요…분산원장 유형·금융 인프라 확립해야

토큰증권 거래에 필요한 분산원장의 유형이나 금융 인프라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산원장이 '허가형'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허가형 분산원장은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들어갈 수 있는 분산원장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거래에 쓰는 '비허가형 분산원장'과 반대 개념이다. 거래 처리속도가 빠르고 시스템 교란 행위를 쉽게 막을 수 있지만, 시스템 구축·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자가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허가형 분산원장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성 있는 분산원장 시스템 구축 ▲분산원장 노드 참여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분산원장 시스템 간 경쟁 촉진 등을 제안했다.

김갑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6일 국회 토큰증권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준홍 페어스퀘어랩 대표는 토큰증권 제도화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국의 경우 현재의 금융 인프라가 정부 주도로 구축됐기에,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기 어렵다"며 "블록체인 기술기업 대표로서 끝내 금융 인프라는 손도 못 댄 채로, 국민들이 블록체인은 쓸모없는 기술이라 생각하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토큰증권과 현행법이 충돌하는 지점을 설명하며 토큰증권을 위한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토큰증권 법안은 여야가 이견은 별로 없는데 쟁점법안도 아니고 내용이 어렵다 보니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토큰증권의 카테고리인 '투자계약증권' 자체도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을 뿐 활용도 해석도 거의 없다가 뮤직카우 등 토큰증권이 대두하면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업허가를 위해서는 등록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앙집중적 복층식 계좌체계'가 있어야 한다. 계좌관리기관이 모든 장부상 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분산원장을 활용하는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상 허용될 수 없다"며 "그렇기에 토큰증권 법제화는 반드시 전자증권법을 고쳐야만 이룰 수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특례로는 풀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석규 기자(morita9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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