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경제 위한 결단" 환영

이성락 2024. 8. 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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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코멘트'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안으로 노사 분규·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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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사 분규·불법행위 조장하는 악법"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총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코멘트'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안으로 노사 분규·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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