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보호 위해 ‘신고센터·상담센터’ 개설

한만혁 2024. 8.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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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한만혁 기자]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구축했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실사, 감독 및 감시 위원회 출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서약식 및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이용자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업비트는 이상거래 감시정책을 고지하고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신설했다. 빗썸은 가상자산 사기 예방 종합 상담 센터를 열었다.

업비트 홈페이지의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 / 출처=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업비트 시장 감시 시스템(UMO)'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 센터를 출범하고 업비트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신설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상거래 감시,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 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 센터에 업비트가 거래 지원하거나 지원했던 가상자산의 거래,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내용 신고는 이상거래 관련 제보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업비트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로 이동 후 ‘정책 및 거래지원 문의’에서 ‘이상거래 감시 정책’에 있는 ‘이상거래 관련 제보’를 선택하면 된다. 신고 시 이름,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넣어야 하지만,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두나무는 이상거래 감시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상거래 감시 정책에는 ▲보안상 이슈, 이상거래 등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의 촉구 안내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장경보제도 운영 ▲이용자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유의 종목 지정 혹은 거래 지원 종료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벌칙 및 과징금, 조회 및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두나무는 “업비트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며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게 투자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빗썸 가상자산 사기 예방 종합 상담 센터 임직원 / 출처=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가상자산 사기 예방 종합 상담 센터’를 열었다.

가상자산 사기 예방 종합 상담 센터는 ▲사기 대응 ▲기관 협력 ▲교육 지원 ▲피해 구제 절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상자산 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접수 및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빗썸은 금융감독원과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기 예방 종합 상담센터는 빗썸 회원뿐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에게 열려 있다. 또한 오프라인 상담뿐 아니라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긴급 상담 전화(1661-5542), 카카오톡 빗썸 플러스친구 채팅을 함께 운영한다.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상담받을 수 있다.

빗썸은 “가상자산 사기 예방 종합 상담 센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준비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출처=셔터스톡

이같은 업비트와 빗썸의 행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들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그간 부정적이던 가상자산 이미지를 제고하고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빠르게 안착하고, 나아가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도 서둘러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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