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서 보이스피싱 직감 자율방범대원 신고로 1060만원 피해 막아

한송학 기자 2024. 8. 16.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이 낯선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본 자율방범대원의 신고로 1060만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자율방범대원 A 씨의 신고로 현금 1060만원을 받은 50대 B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C 씨에게 돈을 받아 현장을 벗어나려는 B 씨를 붙잡아 돈을 회수했다.

C 씨는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B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의령=뉴스1) 한송학 기자 = 지인이 낯선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본 자율방범대원의 신고로 1060만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자율방범대원 A 씨의 신고로 현금 1060만원을 받은 50대 B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47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 씨가 골목길에서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C 씨에게 돈을 받아 현장을 벗어나려는 B 씨를 붙잡아 돈을 회수했다.

C 씨는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B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