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품귀 악용 투자사기…2명 실형

박철홍 2024. 8. 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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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보이는 것을 악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투자금으로 마스크 사업을 실제 했으나 경제 여건 변화로 사업에 실패했을 뿐 사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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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금을 변제해 선처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 등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보이는 것을 악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 보좌관인 모 인물이 마스크를 제작할 공장을 세팅해놨다며 투자하면 20~5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는 마스크 품귀 사태가 거의 끝나고 마스크 제작 공장을 운영해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시기였다.

A씨 등은 "투자금으로 마스크 사업을 실제 했으나 경제 여건 변화로 사업에 실패했을 뿐 사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 판사는 "마스크 사업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을 속여 수익이 확실한 것처럼 속인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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