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이 적절…상속세 조정 필요"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투자자 우려를 반영해 완화안을 낼 수 있어도 내년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금투세 관련 공제한도 상향 등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최고 세율을 낮추는 정부안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했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는 필요하다고 봤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최근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유예·완화론을 꺼내 들면서 당내 논쟁에 불이 붙었다.
박 대행은 검토할 만한 보완 사항으로 이 후보가 제안한 공제한도 상향(연 5000만원→1억원)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을 배제하는 안,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의 금투세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그는 "조세 문제는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금투세의 장점도 상당히 많다"며 폐지론에는 에둘러 선을 그었다. 박 대행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외국에 투자한 이익과 국내에서 본 손실이 합산돼 과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이월 결손이라는 것도 가능하다"며 "납세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보내는 문자들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것도 있는데 정확한 지식 전달이나 홍보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정부 방안에 대해선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로소득 최고세율을 40%로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에서 버는 어닝(소득)에 대해서는 49.5%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의 정책과 정의에는 맞지 않는다"며 "아주 소수의 초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번 정부안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선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다만 최근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 통계를 보니 약 900억 상당밖에 안 걷혔더라. 아주 비싼 주택에 거주하는 소수만 낸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국민적 합의나 토론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대행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안과 관련해 진상규명 및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21·22대 국회에서 각 한 차례씩 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앞서 한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제안했다.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 갖는 것으로 돼 있다. 박 대행은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죽음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 '살인자'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고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다만 "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중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해서 '전현희가 더 책임 있다'고 했다. (고인의) 죽음이 누구 책임인지 얘기하다 나온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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