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8월까지 대구경북 통합안 합의 안 되면 장기과제로”

배소영 2024. 8.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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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합의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8월 말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국회 (통합특별법안) 통과도 보장되기 어렵다"며 "비생산적인 청사와 의회 및 소방본부 소재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미룰 경우 갈등만 더 증폭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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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합의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청사의 위치와 규모, 청사별 관할구역 등을 놓고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
홍 시장은 이날 “8월 말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국회 (통합특별법안) 통과도 보장되기 어렵다”며 “비생산적인 청사와 의회 및 소방본부 소재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미룰 경우 갈등만 더 증폭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매몰돼 있을 여유가 없다”며 “실무진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관공서 배치를 조속히 합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대구시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안을 공개했다. 도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청사 위치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에는 현재의 시청과 도청 2개 기관을 대구청사와 경북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로 둔다는 계획이다.

대구청사는 기존 시와 김천·구미·경산·칠곡 등 12개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안동 도청청사는 안동·영주·문경·예천·울진 등 7곳을, 포항에 소재한 동부청사는 포항·경주·영덕·울릉 등 4곳을 관할한다는 내용이다.

시의 법안 내용이 공개되자 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관련 내용은 시가 주장하는 내용이며 도와 합의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군과 도민, 도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는 성급하게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민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시청과 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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